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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핵심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의 임의공급 분양가와 청약 일정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인천 분양]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 임의공급 분양가와 청약 일정 및 입지 핵심 정리

섹션 1. 사업 개요 및 공급 규모 분석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인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501세대 중에서 이번 임의공급을 통해 총 40세대가 잔여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A 타입이 19세대이고 84B 타입은 6세대이며 84C 타입 4세대와 84D 타입 11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섹션 2. 청약 주요 일정 안내

이번 임의공급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청약 접수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이며 당첨된 분들은 다음 날인 5월 14일에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계약 체결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실시됩니다.

섹션 3. 주택형별 분양가 및 자금 계획

각 주택형별 최고가 기준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8억 8천 5백 5십만 원이며 84B 타입은 8억 7천 8백 6십만 원입니다. 또한 84C 타입은 8억 6천 3백 8십만 원이고 84D 타입은 8억 7천 5백 8십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5%와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5%로 구성되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특히 이번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어 분양가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확장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섹션 4. 청약 자격 및 규제 사항 확인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5월 6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연수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이번 임의공급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5년 12월 23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므로 이번 계약 시점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임박한 상태여서 환금성이 높습니다.

섹션 5. 단지 인프라 및 거주 환경 유의사항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가 들어서는 송도 11공구는 첨단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지는 자족형 공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84A, 84B, 84C, 84D 주택형은 최초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미분양 세대로서 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향후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이번 임의공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분양 문의처인 1660-1109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7-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장점

  • 전 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상으로 제공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전국 거주자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분양권을 소유해도 향후 청약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혜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습니다

⚠️ 유의사항

  • 청약 접수는 오직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분양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과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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