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7.8.25.)
그 외 지정 7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제한기간:2024.9.26.~2025.12.31./재연장기간:2026.1.1.~2026.12.31기간 만료
건축선저촉└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저촉└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도시철도저촉
상대보호구역저촉
준보전산지저촉
인접(접함) 8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광장
도로
도로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
재정비촉진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서울시고시 제2019-59호로 변경
중로3류(폭 12m~15m)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