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기간 만료└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6.8.26.~2027.8.25.
개발·정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철도보호지구저촉└철도보호지구
그 외 지정 3건 보기
건축선저촉└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상대보호구역저촉└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준보전산지
인접(접함) 8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경관녹지
광로2류(폭 50m~70m)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방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