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시가지경관지구저촉
자연녹지지역저촉
제2종일반주거지역저촉
제3종일반주거지역저촉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0호 ~2027.3.1.└외국인 주택 취득 시, 2025.8.26.~2027.8.25./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광명시 소재 아파트, 2025.10.20.~2026.12.31./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
개발·정비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저촉└재정비촉진구역
그 외 지정 6건 보기
대로3류(폭 25m~30m)저촉
상대보호구역저촉└광남중학교 해당 교육청에 문의└광일초등학교 해당 교육청에 문의└명문고등학교
소공원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절대보호구역저촉└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명문고등학교 해당 교육청에 문의
중로2류(폭 15m~20m)저촉└집산도로
인접(접함) 2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