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기간 만료└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그 외 지정 11건 보기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대기관리권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도로구역저촉
도시교통정비지역
상대보호구역저촉└호계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호원초교 주변지구 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바└호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절대보호구역저촉└호계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준보전산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인접(접함) 9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원└소공원
광로2류(폭 50m~70m)
근린공원
소로2류(폭 8m~10m)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정비예정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