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방화지구저촉
시가지경관지구저촉
일반상업지역저촉
준주거지역저촉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
그 외 지정 1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인접(접함) 4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대로1류(폭 35m~40m)└대로 1-12
대로2류(폭 30m~35m)
도로
소로3류(폭 8m 미만)└미추홀구 고시 제2025-178호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