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저촉└12-3(1)
제2종일반주거지역저촉
제3종일반주거지역저촉
건축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저촉└문화재로부터200m영향성검토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계족산,식장산,가양비래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
철도보호지구저촉
그 외 지정 4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저촉
보전산지저촉
상대보호구역저촉└장미유치원
인접(접함) 5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대로1류(폭 35m~40m)
소로1류(폭 10m~12m)└소로1-읍내5
중로2류(폭 15m~20m)└중로2-690
중로3류(폭 12m~15m)└중로3-308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