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저촉
제2종일반주거지역저촉
준주거지역저촉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7.8.25.)
그 외 지정 7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저촉
상대보호구역저촉└원종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원일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
어린이공원저촉└315호
중로2류(폭 15m~20m)저촉
항공표면
인접(접함) 1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