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6.8.26.~2027.8.25
개발·정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독산지구]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
그 외 지정 5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선저촉└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저촉└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도시관리계획 입안중└독산지구
일반철도저촉
인접(접함) 3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광로1류(폭 70m 이상)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