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조건부기지역으로 도시정비과 확인 요함└7층이하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7.8.25.)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그 외 지정 3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저촉└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준보전산지저촉
인접(접함) 5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공공지
공원
소로2류(폭 8m~10m)
소로3류(폭 8m 미만)
중로2류(폭 15m~20m)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