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저촉
제2종일반주거지역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재지정기간:2026.8.26.~2027.8.25.└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건축 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저촉└능행차로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그 외 지정 4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상대보호구역저촉└파장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수도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파장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다솔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절대보호구역저촉└수도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인접(접함) 5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광장
대로3류(폭 25m~30m)
완충녹지
중로1류(폭 20m~25m)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