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목 도로 한정└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6.8.26.~2027.8.25.
개발·정비
정비구역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그 외 지정 4건 보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어린이공원저촉
인접(접함) 4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
공공공지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