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저촉
일반상업지역
거래·세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7.14.~2028.7.13)
그 외 지정 2건 보기
상대보호구역저촉
전통상업보존구역저촉└유통산업발전법
인접(접함) 4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대로3류(폭 25m~30m)└22.6.28. 변경
소로2류(폭 8m~10m)
소로3류(폭 8m 미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