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6.8.26.~2027.8.25.)
개발·정비
도시개발구역└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문의: 시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2), 구 미래기획단(032-560-5903)]
지구단위계획구역└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단계 면적변경 (1단계: 340,593.2㎡, 2단계: 565,755.8㎡) 획지별 확정측량 면적 반영
그 외 지정 3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
상대보호구역저촉└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봉수초등학교[문의: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560-6662)]
인접(접함) 3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광로2류(폭 50m~70m)└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
소공원└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
중로1류(폭 20m~25m)└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