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저촉└허가구역 지정기간 : 26. 8. 18.~31. 8. 17.└26.8.26.~27.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그 외 지정 7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저촉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저촉
자연보전권역저촉
준보전산지저촉
특별대책지역저촉
인접(접함) 8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소공원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
중로2류(폭 15m~20m)└중로2류
중로3류(폭 12m~15m)└중앙공원 진입도로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