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제한기간:2024.9.26.~2025.12.31./재연장기간: 2026.1.1~2026.12.31.기간 만료
건축선저촉└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상대보호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6호(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