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용도지역·지구
도시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저촉
제2종일반주거지역저촉
제3종일반주거지역저촉
건축 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계족산, 식장산, 가양비래공원)
그 외 지정 6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저촉└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절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
대로3류(폭 25m~30m)저촉└대로3-157 (대고 제2024-222호)└대로3-16
소로1류(폭 10m~12m)저촉└가양7└가양9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양75
중로1류(폭 20m~25m)저촉└중로1-377 (대고 제2024-222호)└중로1-257
인접(접함) 1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