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목 도로 한정└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6.8.26.~2027.8.25.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그 외 지정 3건 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저촉└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상대보호구역
제3종 구역└다 지구
인접(접함) 3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