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7.8.2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7.8.25.)└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