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18 지정_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8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개발·정비
재정비촉진지구└남양주덕소재정비촉진지구(도시계획시설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에 문의 바람)
정비구역└도곡1구역└덕소7구역
그 외 지정 8건 보기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저촉└덕소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절대보호구역저촉└남양주도곡초(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준보전산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보조간선도로
인접(접함) 8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경관녹지
공익용산지└보전산지
보전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
초등학교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