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규제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목·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토지 정리(이전고시·합필)가 끝나지 않은 단지에서 나타나며, 정리 후 채워집니다.
거래·세금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7.8.25.국토부공고2026-1105호
건축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그 외 지정 7건 보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
공장설립승인지역└1호
보전산지저촉
상대보호구역저촉
임업용산지저촉
절대보호구역저촉
인접(접함) 1건 보기
이 필지가 닿아 있을 뿐인 지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목록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중로1류(폭 20m~25m)└도로 결정(변경)(25.10.24.)자세한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2025-593호 참조
⚠️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정부24·토지이음)이며, 고시·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촉」은 그 지정이 이 필지를 일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2026-09-06 기준